미용클리닉 원장 집에 현금 24억이… 병원 복층개조한 ‘돈창고’도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4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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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자 탈세 3632억 추징

국세청이 서울 강남의 여성전문병원장 자택에서 발견한 24억 원 중 5만 원권 다발 일부. 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서울 강남의 여성전문병원장 자택에서 발견한 24억 원 중 5만 원권 다발 일부.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최근 서울 강남의 유명 여성전문병원 병원장 A 씨의 자택을 급습했다. 그는 여성들을 상대로 미용 비만 등의 클리닉을 하면서 신용카드로 결제했거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수입만 신고하고 나머지는 모두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었다.

처음에 그는 문을 열어주지 않는 등 완강히 저항했다. 국세청은 법원에서 수색영장을 발부받고 나서야 겨우 집 안으로 들어설 수 있었다. 집 발코니와 옷장, 책장 밑에서 5만 원권과 1만 원권이 가득 담긴 박스와 가방 수십 개를 발견했다. 현장에서 수거된 현찰만 24억 원에 달했다. A 씨는 병원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오피스텔을 구한 뒤 그곳에 현금으로 진료비를 내는 고액 비보험 환자들의 진료기록부를 관리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하지만 국세청은 조사 과정에서 직원 명의의 오피스텔 관리비 영수증을 발견하고 현장을 추적한 끝에 45억 원을 탈루한 사실을 밝혀냈다. 국세청은 A 씨에게 19억 원을 추징하고 검찰에 통보했다.

[채널A 영상] “여의사 집 곳곳에 돈뭉치가…”


국세청은 지난해 A 씨처럼 고소득을 올리면서도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자영업자 596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3632억 원을 추징하고, 일부 탈루 혐의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고소득 자영업자들은 탈세 사실을 숨기기 위해 기상천외한 방법을 동원했다. 연예인과 외국인 고객이 많이 찾는 서울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 의사인 B 씨는 현금을 숨기기 위해 자신이 소유한 9층짜리 병원 빌딩의 최상층 일부를 복층으로 불법 개조해 비밀창고를 만들었다. 외국인이나 신분 노출을 꺼리는 환자들에게서 받은 현금을 자금 추적이 가능한 은행 대신 비밀창고에 보관하는 방식으로 탈세를 시도했다. 하지만 세무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불법건축물 과태료 영수증이 빌미가 돼 5만 원권 6000장과 각종 진료 및 수술기록이 보관돼 있는 비밀창고가 세상에 드러나게 됐다. B 씨의 탈루 소득액은 124억 원. 국세청은 B 씨에 대해 소득세 등 69억 원을 추징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국세청#현금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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