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탈세’ 피부숍-수입업체 등 30곳 세무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4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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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현찰 장사를 하면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사치성 업종에 대해 세정 당국이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고급 피부관리숍, 고급 스파, 수입가구점 등 사치성 물품 판매 전문업체 30곳과 개인사업자 10명에 대해 세금탈루 혐의를 잡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조사 대상업체에는 연간 1000만 원이 넘는 고가(高價)의 피부관리상품을 판매하면서 현금결제를 유도한 뒤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한 고급 피부과와 피부관리숍이 포함됐다. VIP 미용 상품권을 현금으로만 판매하면서 수입신고를 누락하고, 웨딩플래너 등과 제휴해 패키지상품을 판매하면서 수입금을 차명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소득금액을 축소 신고한 고급 미용실도 이름을 올렸다. 신분 노출을 꺼리는 고객을 상대로 수천만 원의 수입 시계나 수입 가구를 현금 판매하면서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고급 수입 가구점과 고급 시계 수입업체도 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은 금융거래 추적조사, 거래 상대방 확인조사 등을 통해 탈루소득을 끝까지 추적해 세금을 받아낼 방침이다. 또 조사 결과, 사기 등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규정에 따라 엄정 처리할 계획이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국세청#현금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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