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발효]“선납 자동차세 352억 환급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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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3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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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cc이하-2000cc 초과 車세율 인하분 ‘위택스’서 조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자동차 세율이 인하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올해 1월 1년 치 자동차세를 미리 낸 납세자에게 세금을 되돌려 준다. 환급대상은 전국 104만4711명으로 환급액은 모두 352억여 원이다.

15일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한미 FTA 발효로 배기량에 따라 정해지던 세율 구간이 5단계에서 3단계로 줄었다. 배기량별로 800cc 초과∼1000cc 이하는 cc당 100원에서 80원으로, 2000cc 초과는 cc당 220원에서 200원으로 각각 20원씩 인하된다. 1000cc 초과 2000cc 이하인 차량은 환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만약 2011년식 모닝(999cc)을 소유한 차주라면 연간 세금이 11만6880원에서 9만8220원으로 내려 1만8660원을 돌려받는다. 2011년식 쏘나타(2359cc)를 소유한 차주는 세금이 60만7200원에서 56만3130원으로 내려 4만4070원을 환급받는다.

환급액은 서울이 94억 원(32만5434건)으로 가장 많고 경기가 65억 원(19만8389건), 경남이 36억 원(7만8822건) 등이다. 서울시 등 지자체들은 16일부터 개인별로 환급안내문을 발송하고 납세자의 계좌번호 확인을 거친 뒤 자동차세 인하분을 계좌로 돌려주고 있다. 자동차세 환급 여부는 지방세 인터넷 신고 납부시스템인 위택스 홈페이지(wetax.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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