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로 인하된 자동차세 환급 받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3월 15일 21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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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자동차 세율이 인하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올해 1월 일년 치 자동차세를 미리 낸 납세자에게 세금을 되돌려 준다. 환급대상은 전국 104만4711명으로 환금액은 모두 352억여 원이다.

15일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한미FTA 협정 발효로 배기량에 따라 정해지던 세율 구간이 5단계에서 3단계로 줄었다. 배기량별로 800㏄ 초과¤1000㏄ 이하는 ㏄당 100원에서 80원으로, 2000㏄ 초과는 ㏄당 220원에서 200원으로 각각 20원씩 인하된다. 1000㏄ 초과 2000㏄ 이하인 차량은 환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만약 2011년 식 모닝(999cc)을 소유한 차주라면 연간 세금이 11만6880원에서 9만8220원으로 내려 1만8660원을 돌려받는다. 2011년 식 쏘나타(2359cc)를 소유한 차주는 세금이 60만7200원에서 56만3130원으로 내려 4만4070원을 환급받는다.

환급액은 서울이 94억 원(32만5434건)으로 가장 많고 경기가 65억 원(19만8389건), 경남이 36억 원(7만8822건) 등이다. 서울시 등 지자체들은 16일부터 개인별로 환급안내문을 발송하고 납세자의 계좌번호 확인을 거친 뒤 자동차세 인하분을 계좌로 돌려주고 있다. 자동차세 환급 여부는 지방세 인터넷 신고 납부시스템인 위텍스 홈페이지(wetax.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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