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전세자금도 오늘부터 대출보증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2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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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오피스텔 전세자금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1일부터 대출 보증제도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우리 기업 농협 신한 하나은행)을 통해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때 대출보증을 요청하면 이용할 수 있다. 보증서 발급 수수료는 전세금액의 0.4∼0.5%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오피스텔 세입자들이 더욱 쉽게 전세자금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오피스텔 입주자에 대해서도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시행하고 있지만, 주택과 달리 별도의 대출보증제도가 없어 오피스텔 세입자들이 주택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오피스텔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가 필요한데 임대인의 동의를 받기가 어려웠던 것.

한편 오피스텔 전세자금 대출조건은 기존 주택 전세자금 대출과 같다. 세입자 소득 수준에 따라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로 나뉜다.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은 연소득이 3000만 원 이하이면서 가구원이 모두 무주택자인 가구주가 최대 8000만 원까지 연리 4%로 대출받을 수 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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