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소송담당 美판사 “아이패드 특허 무효” 주장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2월 2일 15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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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제기한 삼성전자 '갤럭시탭 10.1'의 특허 침해 소송 담당 판사가 애플의 '아이패드' 특허가 무효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현지시간) 미국의 콘텐츠전문지인 '페이드콘텐츠' 보도에 따르면 크리스토퍼 카라니 미국변호사협회 디자인권리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발간한 'BNA 특허·상표·저작권 학술지'에 실린 '애플 대 삼성: 애플의 미국 디자인 특허 공세에 대한 정보' 논문에서 이 같은 내용을 주장했다.

논문에 따르면 삼성-애플 재판을 담당하는 루시 고(한국명 고혜란) 판사는 지난 10월13일 열린 가처분 심리에서 "아이패드 디자인 특허가 무효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 판사는 "1994년의 나이트-리더(Knight-Ridder)가 만든 태블릿 원형이 아이패드의 특허를 무효화한다고 본다"고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나이트-리더 태블릿은 아이패드와 마찬가지로 사각형 모양에 모서리가 둥글며 전면부가 평평하다.

삼성도 일련의 재판 과정에서 애플의 디자인 특허가 무효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사례로 나이트-리더 태블릿을 언급한 바 있다.

고 판사의 발언 이후 애플 측 변호사는 그가 곧바로 판결을 내리지 않도록 만류했다고 논문은 덧붙였다.

이 발언이 알려지면서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에서 삼성전자의 우세를 점치는 예측이 힘을 받고 있다.

만약 이런 예측이 맞아떨어져 삼성전자가 미국 내 소송에서 애플을 이긴다면, 유럽이나 다른 국가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업계 관계자는 "애플은 그동안 일반적인 태블릿의 디자인을 두고 자신들의 디자인을 모사했다고 무리하게 주장해왔다"며 "이번에 공개된 고 판사의 발언도 그런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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