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벌 리포트]연금저축펀드 vs 연금저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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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11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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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vs “안정”…소득공제+노후준비 ‘쌍벽’

찬 바람이 불고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연금저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연금저축은 소득공제를 통해 절세효과를 거둘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투자로 노후자금을 마련할 수 있어 노후준비의 필수 아이템으로 꼽힌다. 대표적인 상품이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와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이다. 같은 연금저축이라도 기대수익과 위험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과 투자성향에 맞춰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 노후준비 ‘최종병기’ 연금저축

국민연금 개시 연령이 65세로 미뤄지면서 50대에 퇴직을 하면 10여 년 동안 연금을 받을 수 없다. 이 때문에 개인연금으로 보완해야 연금공백기를 막아 안정적으로 노후에 대비할 수 있다. 개인연금 가운데 대표적인 상품이 연금저축이다.

가장 눈에 띄는 연금저축의 혜택은 소득공제다. 특히 올해부터는 소득공제 한도가 연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었다. 과세표준이 4000만 원인 직장인이 400만 원을 연금저축에 넣었다면 연말정산을 통해 66만 원을, 과세표준 8800만 원이 넘는 직장인은 154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당장의 소득공제 못지않게 만기 뒤 연금을 받을 때 세제 혜택도 크다. 금융소득세 15.4%가 아닌 연금소득세 5.5%만 부담하면 된다.

연금저축은 10년 이상 가입해야만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는 장기상품이다. 노후대비용이기 때문에 55세까지는 찾아 쓸 수 없다. 중도에 해지할 경우 기타소득세 22%를 물어야 하고 5년 이내에 해지하면 해지가산세 2%까지 붙기 때문에 본인의 능력에 맞게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 연금저축펀드 vs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상품 가운데 가장 인기를 끄는 것은 확정금리 공시상품인 연금저축보험과 주식에 투자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연금저축펀드를 들 수 있다. 같은 연금저축이지만 상품에 따라 차이가 크다.

연금저축펀드는 일정한 기간을 정해 그 기간에 연금을 받는 구조다. 반면에 연금저축보험은 여기에 더해 △원금을 보전하면서 이자만 지급하는 상속형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는 종신형을 선택할 수 있다.

연금펀드는 투자 실적에 따라 적립금이 달라진다. 주식 등 위험자산에 투자해 큰 수익을 올릴 수도 있지만 원금 손실의 위험도 따른다. 반면에 연금저축보험은 보험사가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수익이 정해져 있다. 원리금은 보장되지만 높은 수익은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은퇴가 임박한 50대 이상이거나 보수적인 투자자라면 원리금이 보장되는 연금저축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낫다. 기존에 적립식 펀드 등 다른 펀드에 가입했다면 포트폴리오 구성상 연금저축보험이 유리하다. 반면 은퇴까지 시간이 남은 40대 이하이거나 다른 펀드가 없으면 장기 투자로 복리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연금저축펀드가 낫다.

일단 연금저축에 가입한 뒤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갈아타기를 할 수 있다.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사이에 상품 전환이 가능하다. 연금저축펀드 내에서도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등으로 이동할 수 있다. 중도해지와 달리 이 같은 계약이전에는 불이익이 없다.

김동엽 미래에셋투자교육연구소 은퇴교육센터장은 “고령화로 인해 공적연금만으로 노후준비가 부족할 수 있어 개인연금도 함께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며 “연금저축은 장기투자에 따른 복리효과, 소득공제와 세금납부연기효과 등이 있어 특히 사회초년생, 자영업자, 해외투자자들에게 바람직한 노후 준비수단”이라고 말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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