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법인세 추가감세 철회]추가감세 철회… MB노믹스 무릎꿇다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9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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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세법개정안 확정… 대기업 일감몰아주기에 증여세

정부와 한나라당이 당초 2012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구간 추가 감세를 철회하기로 했다. ‘MB노믹스(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의 상징이나 다름없던 감세정책을 폐기하라는 정치권의 요구에 정부가 백기를 들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당정청 회의를 열고 ‘소득세 최고세율(연소득 8800만 원 이상 35%) 2%포인트 인하 방안’을 철회하는 내용을 포함한 ‘2011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법인세는 2억 원 이상으로 돼 있는 현행 과세표준에 중간세율 구간을 새로 만들기로 합의했다. 신설되는 중간세율 구간은 당초 예정대로 20%로 인하하되, 대기업에 주로 적용되는 최고구간에는 현행 22% 세율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로써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인 2008년 9월 정부 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소득·법인세 감세정책은 3년 만에 사실상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연소득 8800만 원 초과 소득자와 과표 2억 원 이하 법인에 대해서는 이미 1∼2%포인트 세율 인하가 이뤄졌지만 애당초 감세정책의 핵심은 고소득자·대기업 감세를 통한 경제 활성화였던 만큼 ‘반쪽 감세’에 머물게 됐다.

정부는 논란을 빚은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를 현금을 건네는 증여로 간주하고, 관계사에서 일감을 받은 기업의 영업이익에 최고 50%의 증여세를 물리기로 했다. 다만 소급 적용과 주가 상승분에 대한 과세는 하지 않기로 했다. 올해 말로 종료 예정인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현행 25% 공제율을 3년간 연장하되 체크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25%에서 30%로 높이기로 했다. 저소득층에게 취업 의욕을 불어넣기 위한 근로장려세제(EITC)도 확대해 3자녀 이상 가구이면서 연소득 25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18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올해 말 종료하는 대신 고용과 투자를 연계한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를 현행 1%에서 6%까지 늘리기로 했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글로벌 재정위기에 대응해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서민과 중산층의 복지재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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