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대출 금리 0.5%P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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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9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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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대출자도 이달부터 적용

1일부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금리가 0.5%포인트 인하된다. 이 금리는 기존에 대출받은 사람에게도 적용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8·18 전월세시장 안정방안’ 후속조치를 마련해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국민주택기금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금리는 연 5.2%에서 4.7%로 0.5%포인트 낮춰진다. 기존에 이 자금을 대출받은 사람도 9월 상환분부터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는다.

지원대상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가구로서 부부 합산 연소득 4000만 원 이하이어야 한다. 대상주택은 전용면적 85m² 이하, 매입가 6억 원 이하이면서 투기과열지구(서울 강남 서초 송파구)가 아닌 곳에 위치한 주택이다. 가구당 2억 원까지 대출받는다.

저소득가구 전세자금대출 지원대상도 확대됐다. 우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제외)과 광역시에 사는 저소득 가구로서 6000만 원 이하 주택에 살고 있다면 전세보증금의 70% 범위에서 최대 3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저소득 가구 전세자금 대출은 가구소득이 월 최저생계비(4인 가구 기준 143만9000원)의 2배 이내로 시군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면 받을 수 있다.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의 상환기간도 현행 최장 6년에서 8년으로 2년 추가 연장됐다.

주거용 오피스텔 건설자금 지원대상 기준도 실당 바닥면적 12∼50m²인 경우로 확대하고, 지원한도도 m²당 4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늘려주기로 했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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