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구글의 모토로라 인수에 대해 “공정위의 시장경쟁 제한 여부 심사대상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외국기업 간 결합인 경우에도 각 회사의 한국 내 매출액이 200억 원을 넘으면 국내에서 별도로 기업결합을 신고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김 위원장은 이날 주한 유럽연합(EU) 상공회의소 오찬 강연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구글의 모토로라 인수는 우리 경제에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라며 “아직 승인요청이 들어오지 않았지만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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