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법원 ‘갤럭시탭 10.1 판결’ 관련 거짓말 논쟁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8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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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전문가 “삼성전자 미리 알고도 사실 왜곡”삼성전자 “무슨소리? 보호청원은 예방조치”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이 ‘갤럭시탭 10.1은 애플의 디자인을 침해했다’며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삼성전자의 거짓말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9일(현지 시간) 결정이 나온 이후 삼성은 “독일 법원에서 출석 요구나 변론 기회조차 없이 결정을 내려 애플이 가처분 소송을 낸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자 이번에는 독일의 유력 블로거가 ‘삼성이 과연 가처분 소송 자체를 몰랐을까’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허 전문가인 플로리안 뮐러 씨는 13일 자신의 블로그에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기 전인 7월 29일 삼성이 뒤셀도르프 법원에 ‘보호 변론’을 제출했다”며 “이는 애플의 가처분 소송을 삼성이 미리 알았다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국내 일부 누리꾼은 이를 근거로 “삼성의 ‘언론 플레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애플이 소송을 걸기 전인 7월 말 예방적 조치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수십 개 법원에 한꺼번에 ‘권리보호청원’을 보낸 것이며 뒤셀도르프 법원은 가처분 결정을 내리기 전에 전혀 연락이 없었다”고 밝혔다. 보호청원에는 ‘현재 삼성과 특허소송을 벌이는 애플로부터 가처분 소송이 들어오면 삼성에 알려주고 설명할 기회를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뒤셀도르프 법원은 이달 4일 애플의 가처분 소송 제기 이후 9일 결정 때까지 삼성에 전혀 통보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애플이 어느 법원에 소송을 낼지 모르기 때문에 수십 개 법원에 한꺼번에 청원서를 보냈을 뿐”이라며 “삼성이 애플의 가처분 소송을 미리 알고도 거짓말했다는 것은 왜곡”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삼성이 국내에서는 강자일지 몰라도 글로벌 시장에서는 애플에 비해 철저히 약자”라며 “누구든지 이런 왜곡과 오해를 퍼뜨린다면 공식 대응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뒤셀도르프 법원은 가처분 결정에 대해 삼성전자가 이의신청을 함에 따라 이달 25일 공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정재윤 기자 jaeyu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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