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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토부, 도로법 60년만에 전면 개정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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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5 14:01
2011년 7월 25일 14시 01분
입력
2011-07-25 11:30
2011년 7월 25일 11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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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환갑을 맞이한 도로법이 바뀐 현실을 반영하는 쪽으로 전면 개정된다. 국토해양부는 도로 건설 원칙을 명시하고 도로의 계획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의 '도로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국토부는 도로법이 1961년 제정된 이래 큰 변화없이 유지된 탓에 친환경성을 강조하는 최근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중복 투자로 인한 비효율성 등이 제기됨에 따라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친환경ㆍ지속가능성 등 도로건설 원칙을 명시하고, 국가 전체 도로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도로 계획 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각 지역 도로관리청의 계획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조정권한을 신설해 중복 투자를 막도록 한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또 이번 개정안으로 10년 단위로 짜는 '도로정비기본계획' 아래에 도로 관리와 도로 자산의 효율적 활용, 도로 건설 기간과 우선 순위 등 세부 사항을 다루는 5년 단위의 '도로건설ㆍ관리계획'이 신설된다.
아울러 법령 간소화 차원에서 도로법과 내용이 유사한 고속국도법을 폐지, 도로법으로 통합한다.
국토해양부 도로정책과 관계자는 "도로법은 그동안 여러 차례 일부 개정을 거쳐왔지만 큰 틀을 바꾼 적이 없어 변화한 현실을 담기에 적절하지 못한 면이 있었다"며 "이번에 체계 자체를 바꿈으로써 도로 관리와 운영에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로법 전부 개정안의 상세한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다음달 16일까지 국토부 도로정책과(☎02-2110-8713)로 연락하면 된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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