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화장품 광고에 ‘아토피’ 문구 금지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6월 24일 15시 05분


앞으로 화장품 광고는 '아토피 질환에 효과' 또는 '가슴 탄력 회복' 같은 표현을 쓰지 못한다.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하도록 하는 과대 또는 허위광고를 단속하기 위해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 같은 내용의 '화장품 표시·광고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10월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단속 유형은 △화장품 표시·광고 금지 표현 △효능 입증 조건부 표현 △허용 표현 목록 등 크게 세 가지.

'아토피성 피부 가려움 완화'같은 아토피 관련 표현은 모두 금지된다. '부작용 전혀 없음' '먹을 수 있다' 등 안전성과 관련한 표시도 할 수 없다.

여드름 관련 제품은 효능을 입증한 경우에 한해 '여드름 피부 사용 적합'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다. '피부 노화 완화', '붓기 다크 서클 완화' 등의 문구도 마찬가지.

바르기만 해도 몸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듯이 소비자를 현혹하는 말은 일절 사용하지 못한다. '지속적 체중 감량' '체형 변화' '가슴에 탄력을 주거나 확대시킨다' '얼굴 크기가 작아진다'는 표현이 대표적이다.

모발 관련 제품은 '모발의 손상을 회복·복구시킨다'는 표현은 사용할 수 없다. 반면 '모발의 손상 예방에 도움을 주고 손상된 모발을 보호하고 부드럽게 한다'는 식은 가능하다.

'여성크림'이나 '성 윤활작용' 등 성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암시하는 문구도 광고에 쓸 수 없다.

한우신 기자 hanw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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