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中企’ 1063곳… 부당혜택 기업 예비명단 발표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6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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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내달 1일 최종 고시

중소기업청이 7일 관계회사제도에 따라 ‘무늬만 중소기업’으로 분류된 1063개사의 예비 명단을 확정했다. 이 명단은 중소기업이 아닌 회사가 중소기업 혜택을 받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 마련됐다. 중기청은 명단에 오른 기업으로부터 이달 내 의견을 받고 다음 달 1일 최종 명단을 확정고시할 계획이다. 확정고시된 기업은 중소기업 분류에서 제외된다.

중기청은 해당 기업에 이 같은 사실을 개별 통보했으며 기업들은 중기청 홈페이지(www.smba.go.kr)와 중소기업확인시스템(www.smeinfo.go.kr)에서 명단에 올라있는지를 재확인할 수 있다.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예비 명단에 포함된 대표적인 기업은 금복주, 도루코, 동양강철, 모나미, 보광, 비락, 삼보컴퓨터, 신안, 월드건설, 일동후디스, 풀무원홀딩스, 코엑스, 크라운베이커리, 행남자기, 호남샤니, 휴맥스홀딩스, 현대알루미늄 등이다.

이 기업들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광업이 420개사(39.5%)로 가장 많고 이어 도매 및 소매업 136개사(12.7%), 부동산 및 임대업이 105개사(9.8%) 등이다.

해당 기업이 이의를 제출하려면 우편 접수 후 7일 이내(최장 15일까지), 조합 등의 제3자는 20일 이내에 사유와 증빙서류를 한국기업데이터에 내면 된다.

중기청은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기 힘든 대기업 관계회사를 중소기업 범위에서 가려내기 위해 중소기업기본법 내 ‘관계회사제도’를 마련해 올해 1월부터 적용하고 있다. 지분관계가 서로 30% 이상인 회사는 관계회사로 분류돼 심사 대상이 된다. 이 제도에 따라 현재 중소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이라도 관계회사의 근로자, 매출액, 자본금 등을 지분비율에 따라 합쳐서 최종적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한다.

김현지 기자 n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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