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아파트’ 보금자리주택 없앤다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4월 5일 08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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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땅값 올려 과도한 시세차익 막고 지구별 형평성 조정
민간 보금자리주택 도입..국토부가 분양가 심사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서 지어 분양가가 주변 아파트 시세의 절반 정도에 불과한 보금자리주택, 일명 '로또 아파트'가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됐다.

한나라당 정진섭 의원은 그린벨트 안에 지정된 보금자리주택지구의 땅값을 높여 지나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국토해양부가 5일 밝혔다.

개정안은 서울 강남의 그린벨트처럼 과도한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곳에 짓는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를 주변 시세의 80~85% 수준에서 책정할 수 있도록 땅값을 높여 공급하도록 했다. 현재 그린벨트를 풀어서 짓는 보금자리주택 용지의 경우 전용면적 60㎡는 조성원가로, 60~85㎡는 조성원가의 110%에 공급한다.

보금자리지구 땅값을 높여 '로또 아파트'를 없애려는 이유는 보금자리 시범지구인 서울 강남과 서초지구의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절반을 크게 밑돌아 극소수 당첨자들이 지나친 차익을 얻고 보금자리주택 대기수요를 늘려 분양시장을 왜곡시킨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보금자리지구로 지정된 그린벨트 소유주에게 지급하는 보상가격과 높아진 용지가격 사이의 차익은 막대한 부채에 허덕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귀속되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그린벨트 소유주들도 보상가격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개정안은 LH가 자금난으로 보금자리사업 추진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공공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도 보금자리지구 용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그린벨트 내 보금자리지구에 짓는 전용 60~85㎡인 중형주택의 일부를 민간 건설업체도 건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민간 건설업체가 짓는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가 공공 보금자리주택 분양가보다 높지 않도록 규제하고 공공이 짓는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를 검증하기 위해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진 기자 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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