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정부의 계획대로 올해 말 폐지될 경우 직장인 10명 가운데 4명 정도가 감세(減稅)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사실상 지금보다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한 세금 부담액은 1조2000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됐다.
9일 국세청의 2009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에 따르면 전체 직장인 1425만112명 가운데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따라 감세 혜택을 본 근로자는 568만6959명으로 39.9%로 집계됐다. 이들이 받은 소득공제 금액은 13조352억 원에 이른다.
소득별로는 2000만 원 초과∼4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전체의 42.2%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사라지면 이 급여 구간에 있는 근로자가 가장 큰 타격을 보는 셈이다. 이어 △4000만 원 초과∼6000만 원 이하 26.0% △1000만 원 초과∼2000만 원 이하 14.0% △6000만 원 초과∼8000만 원 이하 11.5% 등의 순이었다.
한편 한국납세자연맹은 9일 “정부가 올해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2012년 1월)을 끝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폐지할 경우 근로자들은 약 1조1818억 원의 근로소득세를 더 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이어 “독신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소득공제인 신용카드 공제를 폐지하는 건 가혹한 데다 증세(增稅) 재원을 근로소득자에게서 먼저 찾는다는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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