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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법률상담 인터뷰] 재개발, 재건축 분야 - 송수현변호사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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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8 13:35
2010년 12월 28일 13시 35분
입력
2010-12-27 15:52
2010년 12월 27일 15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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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종종 살아가면서 다양한 법률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하지만 전문가가 아닌 이상, 법적 문제에 부딪혀 난감할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 이 경우 법률 사무소를 찾아 조언을 구하게 마련이다.
하지만 어떤 법률 사무소를 가야 하는지도 중요한 문제다. 이런 점에서 각 분야별 실력 있는 전문 변호사들이 열정적으로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법인 한별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중 재개발, 재건축 분야의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송수현 변호사와 함께 관련 법률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재개발, 재건축이란?
사법과 공법, 사익과 공익이 충돌, 공존하면서도 조합원들의 정당한 이익보호가 중요하게 된 재개발·재건축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관련 전문 변호사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송수현 변호사는 재개발과 재건축의 정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재개발과 재건축은 일반적으로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을 말하는데, 그것은 모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일반적으로 도시정비법 또는 도정법)에 근거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점은 같다고 한다.
주택재개발은 정비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의 단독주택, 또는 상가들이 밀집한 불량주거지를 새 주거지로 정비하는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이며, 주택재건축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의 노후, 불량주택을 철거하고, 그 철거한 곳에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기존 주택 소유자가 재건축 조합을 설립해 자율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즉,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기존의 도시를 부활시키는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 중 자주 발생하는 분쟁은?
개발에 찬성하는 사람과 그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갈등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보상에 따른 분쟁도 발생하는데, 주택 세입자에 대한 보상이나 상가세입자에 대한 보상 등이 그것이다.
이 외에도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대규모로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각 협력업체들이 선점을 위해 뇌물 등을 제공하는 등의 조합의 비리문제도 분쟁으로 일어나지만, 요즘엔 도시정비법이 완비되어 감에 따라 과거와 같은 비리가 많이 줄었다고 한다.
그리고 소송으로 문제되는 측면에서 보면, 각 단계에서 필요한 추진위원회 및 조합 총회에서 행해진 각 결의의 유효성에 대한 다툼이 많은데 여기에서는 조합집행부와 비대위 측, 시공사 등 협력업체, 관여업체와 조합, 조합원들 간의 대립이 문제되고 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송수현 변호사는 “분쟁해결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재개발, 재건축의 조합원들 사이의 이해관계 조정”이라고 설명한다. 이것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조합원들이 출자하여 조합을 만들고, 조합이 사업하는 민간사업의 특성을 띄고 있기 때문인데, 정비예정구역,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 등 각 단계별로 사업이 진행되고, 각 단계마다 일정 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합원들 간의 이해관계가 분쟁 해결의 실마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관여한 시공사, 정비업체, 철거업자, 설계자 등 관련, 협력업체와 조합집행부와의 밀착, 공모로부터 조합원들의 정당한 이익을 지키는 것, 공익과 사익의 조화 또한 중요하다.
▶공익과 사익이 조화를 추구하며, 현장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변호사
송수현 변호사는 조합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조합이 현 상황의 현실을 잘 이해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조언을 아끼지 않고 있다.
끝으로 송 변호사는 향후 재건축현장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직접적인 관여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재개발, 재건축 과정에서 사후에 일어나는 분쟁해결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분쟁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감소시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전에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측면으로 더욱 노력하겠다.”며, “공익과 사익이 조화하는 속에서 조합원들의 정당한 이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송수현 변호사 프로필]
■ 학력
미산중학교(충남 보령 소재)
서대전고등학교 졸업
1989.2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45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5기)
■ 재직 및 경력 사항
2005.3 부동산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
2006. 법무법인 바른 세상 변호사
2006.2.부터 오키즈몰 상가 관리단(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감사
한국경제신문 부동산개발전문가 과정 수료(부동산개발전문가 인증 취득)
서울지방변호사회 증권금융연수과정 수료
철강협회 자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청년변호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학술분과 위원회 위원장, 건설 소위원장 등을 역임
세무사 및 변리사 등록
2008. 법무법인 한별 구성원 변호사
■ 사회활동 및 현재 상황
법무법인 한별 구성원 변호사
대한변호사 협회 재개발, 재건축 법률지원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회, 인사위원회 각 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바름이. 지킴이 변호사 활동.
사당중학교 명예교사(자문 변호사) 활동
강남문화원 이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중재/조정커뮤니티 간사
서울지방변호사회 건설/부동산 커뮤니티 위원
나라건설 주식회사 자문변호사
서울장안평자동차매매사업조합 고문(자문)변호사
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 자문변호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변호인단
서울 송파구 법률고문변호사(건축 분야)
서울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서울 송파구 미래비전자문단 위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자문변호사
■ 주요 실적
다수의 재건축관련 자문 및 각종 소송 사건 수행, 아파트하자보수사건, 건축건설 관련 다수의 사건, 그 외 행정, 가사, 민사 사건 각종 소송 수행, 형사사건에서 다수의 무죄판결 도출 등
도움말: 법무법인 한별 송수현 변호사
http://www.hanbl.co.kr
/ 02-566-2800
<본 자료는 해당기관에서 제공한 보도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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