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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롯데마트 치킨, 불공정행위 해당 안돼”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0-12-10 15:56
2010년 12월 10일 15시 56분
입력
2010-12-10 15:28
2010년 12월 10일 15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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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업계가 9일부터 롯데마트가 1마리당 5000원에 치킨을 판매하고 있는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 고위관계자는 10일 롯데마트의 염가판매가 공정거래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견해를 밝혀 주목된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이날 "롯데마트가 치킨을 싸게 팔고 있는 것과 관련,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다른 사업자를 강제로 배제하기 위해 원가 이하로 파는 부당염매에 해당하는지' 여부"라며 "그러나 지금까지는 부당염매로 볼 정황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까지로서는 원가 이하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데다 이로 인해 소비자 입장에서는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롯데마트의 가격인하로 인해 오히려 업계내 경쟁이 촉진된다고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게다가 롯데마트가 치킨을 전면적으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마트당 한정판매하고 있고 치킨에 필수적인 무 등은 별도로 값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현재로선 부당염매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이 문제가 관련업계에서 관심을 끌고 있는 만큼 계속 상황을 지켜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BBQ, 교촌, 굽네치킨 등을 대표해 롯데마트를 부당염매 혐의로 공정위에 제소한다는 방침이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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