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은 소형차 보험료 10% 내린다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2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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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요금 공표제 폐지

앞으로 10년이 지난 소형차의 보험료가 10%가량 낮아지고 정부가 적정 정비요금 범위를 정해주는 정비수가 공표제가 폐지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자동차보험료 종합대책 세부내용을 최종 검토하고 있으며 이달에 부처 협의를 거쳐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먼저 금융위는 중고차 활용 활성화 차원에서 10년이 지난 1500cc 미만의 소형차 보험료를 10%가량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금융위는 보험사와 정비업체들이 직접 적정한 자동차정비요금 기준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국토해양부가 담당하던 정비수가 공표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비수가는 손해보험사가 정비업체에 지급하는 공임으로 이것이 인상되면 보험료도 오른다. 금융위는 정비수가 폐지로 보험료가 인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동차보험료율 체계도 손질돼 사고가 났을 때 보상금액의 일부를 보험 가입자가 직접 내도록 한 자기부담금이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뀐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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