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Life]한가위 보름달처럼… 서민위한 ‘따뜻한 예금’ 두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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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9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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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대출상품 이어 예금상품도 줄이어 나와
소액에 높은 금리… 60세 이상 가산금리… 예치길면 금리+

《최근 친서민 전용 대출 상품이 잇따라 선보여 고금리에 시달리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햇살론과 미소금융, 희망홀씨 대출 등이 대표적이다. 그렇다면 서민들을 위한 예금상품은 없을까. 통상 은행 예금은 예치금액이 클수록 이자가 높아진다. 은행에 맡길 만큼 여유자금이 넉넉하지 않은 서민들이 고금리 혜택을 보기 쉽지 않은 이유다. 하지만 최근 은행들이 소액에도 높은 이자를 주는 친서민 예금상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 소액에도 높은 금리

IBK기업은행이 판매하는 ‘서민섬김 통장’은 소액예금에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 대표적인 친서민 상품이다. 일반적인 예·적금 상품이 가입 최저한도를 두고 있는 것과 달리 이 상품은 고소득자들이 고금리 혜택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인당 3000만 원의 예금 상한선을 뒀다.

서민섬김 통장은 예금과 적금 상품이 있다. 예금은 3년 만기로 가입하면 기본금리 4.7%를 받을 수 있다. 3년 만기 적금의 기본금리는 4.6%다. 최초거래 고객이면 0.3%포인트, 급여이체를 하거나 다른 금융상품에 가입하면 최고 0.3%포인트의 금리를 더 얹어줘 최고 금리는 예금 5.3%, 적금이 5.2%에 이른다. 이는 웬만한 대형 저축은행의 예금금리보다도 높은 수준. 1년 만기 최고 금리는 예·적금 모두 4.3%다.

기업은행이 판매하는 ‘IBK급여통장’은 급여를 이체하면 50만 원 이하의 잔액에 대해 연 3.2%의 금리를 주는 상품이다. 세 건 이상을 자동이체하면 기업은행뿐 아니라 전 은행 자동화기기(CD, ATM)에서 출금 수수료도 면제된다.

신한은행의 ‘신한 월복리 적금’도 대표적인 고금리 친서민 상품이다. 신한 월복리 적금은 분기당 100만 원까지 입금할 수 있다. 원금에 붙는 이자가 더해져 매월 새로운 원금이 되는 월복리로 운용되는 3년제 적립예금이다. 3년제 기본금리는 연 4.5% 월복리로 ‘생애주기 거래에 따른 가산이율’ 연 0.3%포인트를 받으면 최고 4.8%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만 60세 이상 고객이면 누구나 생애주기 거래에 따른 가산이율을 받을 수 있으며 직장인은 ‘탑스직장인플랜 저축예금’으로 급여를 이체해야 수수료 면제와 함께 예금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다. 대학생은 체크카드 사용, 주부·여성은 공과금이체, 연금수령 고객은 연금이체 등으로 수수료 혜택과 함께 예금 금리우대 혜택을 제공 받을 수 있다.

국민은행의 ‘KB 스타트통장’은 소액에 고금리를 주는 상품의 원조다. 계좌 간 자동이체, 공과금 자동납부, KB카드 이용실적 등이 있으면 100만 원 이하 금액에 대해 연 4.0%의 금리를 준다. 그 대신 100만 원을 넘어서는 금액에 대해서는 금리가 연 0.1%로 크게 낮아진다. 2008년 1월 나온 이 상품은 현재 가입 고객 수가 200만 명을 넘어설 정도로 인기다. 만 18∼35세 이하만 가입할 수 있다.

○ 예치기간에 따라 고금리 주기도


소액이라도 예치기간에 따라 고금리를 주는 상품들도 있다. 한국씨티은행의 ‘참 똑똑한 에이플러스 통장’은 31일 이상 예치한 금액에 대해 연 4.2%의 이자를 준다. 예치기간이 30일 이하인 금액에 대해서는 연 0.1%의 이자만 준다. 또 급여이체를 하거나 전달 평균 잔액이 90만 원 이상이면 자동화기기(ATM, CD) 수수료와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수수료가 면제된다. 최소 가입금액은 1만 원이지만 생계형 저축통장이나 신용카드 결제 및 대출이자 지급 계좌로 등록하면 최소금액 제한이 없다.

SC제일은행의 ‘두드림통장’ 역시 입금 기간별로 금리를 차등화해 지급하는 상품이다. 31일 이상 예치한 자금에 대해서는 연 3.6%의 이자율을 적용한다. 예치기간이 30일 이하인 금액에 대해서는 연 0.01%의 금리를 적용한다.

이 두 상품은 ‘선입선출(먼저 입급한 돈을 우선적으로 출금)’ 방식으로 이자를 계산한다. 두드림통장에 9월 1일 100만 원을 넣고 15일 추가로 100만 원을 입금했다가 31일 100만 원을 출금했다면 금리는 연 3.6%가 아닌 연 0.01%가 적용된다. 9월 1일 입금한 돈 100만 원이 빠져나간 걸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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