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오픈마켓 사업자인 ㈜이베이지마켓(G마켓)이 판매자들에게 경쟁회사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에 대해 과징금 10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G마켓은 경쟁사인 ‘11번가’가 시장점유율을 끌어올리자 지난해 10월 12일부터 12월 3일까지 주요 판매자들에게 11번가와 거래하면 눈에 잘 띄는 쇼핑몰 초기 화면에 상품을 배치하지 않겠다는 압박을 가했다. 그 결과 10여 개의 우량 판매자가 11번가와의 거래를 중단했고, 이로 인해 11번가는 시장 확대 기회를 잃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G마켓은 국내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시장점유율이 90.8%나 되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다. 이에 따라 판매자들은 11번가와 거래를 하지 말라는 G마켓의 압박이 부당함에도 어쩔 수 없이 11번가와의 거래를 중단했을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다.
공정위는 G마켓이 3년 전에도 비슷한 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G마켓은 공정위의 조사가 진행되던 기간에 컴퓨터 파일을 삭제하고, 조사관들의 회사 출입을 막는 조사 방해 행위도 저질렀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G마켓과 이 회사 직원 한 명에게 각각 2억 원과 5000만 원의 과태료를 함께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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