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국방부는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해 해군참모총장에 대해 성실의무위반으로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비상계엄 당시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중장)이었던 강 총장이 계엄사령부 구성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담당 과장에게 지원을 지시한 혐의를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 총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인 지난해 9월 대장 인사 때 진급과 동시에 해군참모총장으로 임명됐다. 하지만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이 확인됐다면서 지난달 13일 강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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