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펜션·민박 소비자 피해 급증”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7월 8일 14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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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이나 민박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6월말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펜션 및 민박 관련 소비자 피해 사례는 412건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의 254건에 비해 62.2%나 급증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펜션 및 민박 관련 소비자 불만 1824건 중에서는 '계약 해지에 따른 환급 거부 및 과다한 위약금 공제로 인한 불만'이 81.5%로 가장 많았다.

대학생 강모 씨(20)의 경우 과 MT를 위해 인터넷으로 펜션을 예약해 360만 원을 입금했으나, 숙박 예정일 7일 전 사전 답사해 보니 시설 등이 홈페이지에 나온 것과 달라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하지만 펜션 사업자는 위약금으로 6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300만 원만 환급해 주겠다고 해 강 씨가 소비자원에 피해 사례를 접수했다.

소비자원은 펜션이나 민박으로 인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반드시 예약 전에 환불 규정 및 시설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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