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투세액공제 예정대로 연말 폐지…미용성형-동물진료 부가세 재추진

  • 동아일보

정부 비과세-감면 손질 윤곽

정부는 지난해 추진하려다 무산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일몰을 올해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또 과세 기반을 넓히기 위해 애완동물 진료와 미용 목적의 성형에 부가가치세를 매기는 방안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50여 개 비과세 감면 제도를 대폭 정비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올해 말까지 연장된 임투세액공제제도를 예정대로 종료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지난해 8월 세제 개편안 발표 때 2009년 말에 종료하기로 했지만 재계의 반발로 혜택을 줄인 상태에서 일몰 시한을 1년 연장했다.

애완동물 진료와 미용 목적 성형수술, 자동차운전학원 등에 부가세를 매기는 방안도 다시 추진한다. 또 유흥주점, 룸살롱 등은 농수산물 구입 가격 중 일정 비율을 되돌려주는 의제매입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도 재추진한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해 세제 개편안에 들어 있었지만 정기국회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제기돼 시행령 개정 작업을 끝내지 못했다.

재정부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 다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중과제도와 관련해 중과 완화 기간을 연장하거나 중과세율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기부자의 공익성 정도에 따라 법정기부금과 특례기부금, 지정기부금 등 3단계로 운영 중인 기부금 관련 세제는 단순화하기로 했다. 공익성 기준이 불분명하고 비슷한 역할을 하는 기부금 단체가 서로 달리 세제 지원을 받는 모순을 없애기 위해서다.

한편 정부는 서민경제에 도움이 되거나 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비과세 감면 항목은 유지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기업 재무구조 개선과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 중 △채무를 갚기 위해 기업 자산을 매각할 때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납부를 연기해주고 △기업 채무를 갚기 위해 주주가 기업에 자산을 증여하면 세제 지원을 하는 내용의 조항은 일몰을 연장하기로 했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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