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PC방-주점 화재보험 가입 의무화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3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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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사격장 참사 계기… 내년부터 5만여곳 대상

내년부터는 노래방과 PC방, 음식점, 주점 등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 가운데 상당수가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번 화재보험법 개정은 지난해 11월 부산 사격장 화재 참사를 계기로 이뤄졌다.

9일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6일 ‘화재로 인한 재해 보상과 보험 가입에 관한 법률(화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령 개정 등 후속작업을 진행 중이다. 화보법 개정안은 화재보험과 신체배상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시설물에 다중이용업소와 운수시설, 공공기관 소유 건물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업종별 면적과 화재위험도 등을 감안한 가입기준을 확정해 시행령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업계에서는 화보법 개정으로 다중이용업소 5만4000여 곳이 화재보험에 추가로 가입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총건축면적이 600m² 이상인 곳을 기준으로 추계한 것이다. 또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역사, 공항, 항만시설 등 운수시설 736곳과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유(公有) 건물 2965곳도 가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노래방이나 PC방 등은 의무가입 대상인 11층 이상 건물에 입주할 때만 화재보험에 가입해 왔다. 그러나 대부분 다중이용업소가 11층 미만 저층 상가건물에 입주한 까닭에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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