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 지역상인 갈등 강릉 홈플러스 첫 강제조정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1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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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입점을 둘러싼 대기업과 지역상인 간 갈등 문제 해결이 정부의 손에 맡겨지게 됐다. 중소기업청은 강릉중앙시장 번영회가 홈플러스 강릉점을 상대로 낸 사업조정 신청건에 대해 27일 사업조정심의회 개최를 시작으로 법령에 의한 조정 절차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정부가 유통업종에 대해 법적인 강제조정 절차에 들어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8월 강릉중앙시장 번영회는 홈플러스 강릉점 개점을 앞두고 중기청에 홈플러스의 영업을 불허해 달라는 내용의 사업조정 신청을 냈다. 이후 중앙시장 번영회와 홈플러스 양측은 3개월간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강원 강릉시 옥천동에 위치한 홈플러스 강릉점은 7990.35m²(2400여 평) 규모로 강릉 최대 전통시장인 중앙시장에서 100m가량 떨어져 있다.

정효진 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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