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의 인건비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동결된다.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이나 저리(低利)의 주택대출과 같은 과도한 복리후생제도도 사라진다.
정부는 16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2010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확정했다. 이 지침은 97개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적용되며 나머지 193개 기타 공공기관은 가급적 이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했다.
예산지침에 따르면 내년 공공기관의 총인건비가 동결되면서 임직원의 기본급과 수당이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묶인다. 다만 호봉이 올라가 자동적으로 늘어나는 임금 상승분은 인정해주기로 했다.
공공기관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주는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등 7개 금융형 준정부기관은 올해 노사협상 결과 등을 반영해 인건비를 5% 이상 삭감하도록 했다.
과도한 복지후생 혜택은 대거 축소하거나 폐지한다.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을 폐지하고 융자방식으로 바꾸도록 했다. 지난해 52개 기관은 1인당 320만 원을 학자금으로 무상 지원해 383억 원을 지출했다.
예산으로 주택자금 대출을 지원할 때 시중금리를 반영해 대출이율을 현실화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과 중복 지원을 못하도록 했다. 일부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예산으로 조성된 기금에서 저리의 주택자금을 이중으로 대출받아 논란이 돼 왔다. 지난해 저리 주택대출로 지출된 금액은 79개 기관에 1956억 원이었다. 금융 공공기관 7곳, 인건비 5% 이상 삭감
또 예산에서 축의금 등 경조사비와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틀니 및 보철과 같은 치과치료, 성형수술, 보약재 비용도 지원을 억제하도록 명시했다.
각 공공기관은 이번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올해 말까지 이사회 의결을 통해 내년 예산을 확정하고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www.alio.go.kr)에 예산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정부는 예산 내용을 알리오에 공개하도록 하는 것 외에도 공공기관들이 편법으로 예산지침을 어기는 관행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장치를 추가로 마련했다.
우선 올해 초 ‘일자리 나누기’ 차원에서 대졸 초임을 대폭 삭감했던 금액을 인건비 계정에 포함해 기존 직원의 임금을 올리는 데 유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시간외수당의 할증률도 근로기준법상의 하한기준인 1.5배를 적용하도록 명시했다. 지금까지는 할증률을 최고 1.83배까지 적용해 간접적으로 임금을 올리는 기관이 적지 않았다.
정원보다 현원이 적은 기관들은 정원만큼 배분된 인건비 중 실제 인건비를 지급하고 남은 돈을 임금인상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예비비로 계상해야 한다.
강호인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은 “예산편성지침은 정부가 경영진에 제시한 기준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단체협상 내용이 알리오에 공개되고 정부가 경영실적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들이 지침을 지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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