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발생한 소득세 ‘중간예납’ 30일까지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1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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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올해 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100만 명에게 고지서를 발송해 30일까지 세금을 내도록 안내했다고 11일 밝혔다.

소득세 중간예납은 납세자의 부담을 분산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에 발생한 종합소득에 대해 11월에 세금을 내는 제도다.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및 종합과세되는 비거주자다. 단, 저술가, 화가, 배우, 가수 등 자영예술가와 직업운동가, 보험모집인, 이자·배당·근로·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만 있는 사람 등은 제외된다.

예납 세액은 전년도 종합소득세로 납부했거나 내야 할 세액의 50%다. 내야 할 세금이 2000만 원 이하면 1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2000만 원을 넘으면 세금의 50% 이하 금액에 대해 각각 분납할 수 있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는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을 할 수 있다.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신청서는 27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손효림 기자 ary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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