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로 가짜양주 즉석에서 확인

  • 입력 2009년 9월 30일 10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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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영 국세청 소비세과장이 30일 국세청에서 다음달부터 시범운영될 무선인식기술(RFID)을 통해 가짜양주를 판별할 수 있는 주류유통정보시스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연합뉴스
권기영 국세청 소비세과장이 30일 국세청에서 다음달부터 시범운영될 무선인식기술(RFID)을 통해 가짜양주를 판별할 수 있는 주류유통정보시스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연합뉴스
10월 1일부터 서울 강남지역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즉석에서 가짜 양주 여부를 가려낼 수 있다.

국세청은 무선주파수인식(RFID) 기술을 활용한 주류유통정보시스템 시범사업을 10월 1일부터 연말까지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룸살롱 등 유흥주점 1045곳과 이들이 거래하는 주류 도매상 150개 업체가 참여한다. 대상 술은 디아지오코리아의 윈저 12·17년, 페르노리카코리아의 임페리얼 12·17년, 롯데칠성음료의 스카치블루 12·17·21년 등 7종으로 200만 병 정도의 분량이다.

국세청 권기영 소비세과장은 "서울 강남구의 유흥주점은 대부분 포함됐다"며 "2010년까지 서울 전역으로 사업을 확대한 뒤 점차 대상지역을 넓혀나가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2012년부터 전국 모든 지역, 국내 생산 위스키 모든 브랜드에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주류유통정보시스템은 제조단계에서 술병 뚜껑에 전자칩을 부착한 뒤 거래단계마다 유통정보를 국세청 전산망에 자동 입력하도록 했다. 소비자가 술집에 있는 '동글(소형 리더)'을 휴대전화에 연결한 뒤 이를 양주병에 갖다 대면 곧바로 진짜 양주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권 과장은 "양주 뚜껑을 열면 전자칩은 자동 파기되므로 재활용할 수 없다"며 "장기적으로 소주와 맥주 등 대중주에도 이 시스템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주류의 수량별 흐름, 대금결제 등 유통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어 무자료거래,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등 불법거래도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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