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도 실거래가 과세

  • 입력 2009년 4월 16일 02시 58분


이르면 내년부터 상가나 사무실, 공장 등 비주거용 건물도 실제 거래가격을 토대로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재산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전국의 비주거용 건물 241만 동 가운데 13만3000동을 대상으로 비주거용 건물 공시가격 산정 시범사업을 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국토부는 한국감정원과 한국감정평가협회에 의뢰해 실제 매매가격을 토대로 공시가격을 정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이 방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실제 거래가격을 반영해 공시가격을 산정하면 현재 행정안전부가 정한 m²당 가격에 면적을 곱해서 산정하는 것보다 공시가격이 올라가고 이에 따라 세금 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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