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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년 3월 28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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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측은 합병 반대를 통지한 KT와 KTF의 주식 수가 각각 1940만 주(7.1%), 1479만 주(7.9%)에 그쳐, 이들이 모두 매수청구를 신청한다고 해도 합병 계약 해제 한도인 1조7000억 원보다 낮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회사의 합병은 다음 달 16일 주식매수청구기간을 마친 뒤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KT는 이날 정관변경을 통해 ‘대표이사 사장’을 ‘대표이사 회장’으로 바꿔 기업 내 ‘소(小)사장제(CIC·Company In Company)’의 틀을 갖췄다.
이에 따라 이석채 KT 사장은 앞으로 회장 직을 수행하게 되며 개인, 가정, 기업 등 3개 분야의 CIC에는 사장급을 임명할 예정이다.
이석채 회장은 이날 합병에 따른 구조조정과 관련해 “약속대로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다”면서도 “지금은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능력이 부족한 직원은 3번까지 교육을 시켜 기회를 주겠지만 그래도 안 되면 본인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또 “유무선 통합으로 기존의 사업 분야에서 지금보다 큰 이익을 내고 융합 서비스 분야에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낼 것”이라며 “합병 KT는 유무선 통합시대의 리더로서 위상을 높이고 글로벌 기업의 초석을 다지겠다”고 강조했다.
김용석 기자 nex@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