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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년 2월 24일 02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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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3일 대부업체가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빌려주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이 4월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소득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개인이 대부업체에서 총 500만 원 이상을 대출받으려면 소득금액증명서, 부채 잔액증명서 등을 내야 한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