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T에 17억 과징금

  • 입력 2008년 12월 15일 03시 01분


공정거래위원회는 무선인터넷 서비스의 매출을 늘리기 위해 특정 업체의 개인휴대정보기(PDA)에는 휴대전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제한하고, 경쟁업체의 무선인터넷 서비스에서 게임 등 콘텐츠를 살 수 없게 한 SK텔레콤에 17억1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해 4월 개발된 블루버드소프트의 PDA 기기 BM500이 자사 무선인터넷 서비스인 네이트에 바로 접속하는 기능이 없다는 이유로 이 기기에는 휴대전화망 개통을 거부했다.

또 SK텔레콤은 팅(Ting) 요금제 가입자가 네이트를 통해 휴대전화 벨소리, 게임 등의 콘텐츠는 살 수 있도록 하면서 경쟁업체인 온세텔레콤을 통해서는 구입할 수 없게 막았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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