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서울 집합건물(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증여가 2022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1000건을 넘겼다. 올해 5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함께 보유세 인상 등 증세 가능성이 커지며 미리 증여한 사람들이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1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 집합건물 증여 건수는 1051건이었다. 지난해 11월(717건) 대비 46.6% 늘어났고, 2024년 12월(615건)보다는 70.9% 증가했다. 서울 집합건물 증여건수가 월 기준 1000건을 넘은 것은 2022년 12월(2384건)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연간 증여 건수도 8488건으로 2024년(6549건)에 비해 30% 가량 늘었다.
지난달에 증여 수요가 특히 급증한 것은 10·15대책으로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는 규제지역이 서울 전역으로 확대된 가운데 올해 5월 양도세 중과 부활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주택 매도 때 양도세 기본세율(6∼45%)에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 중과된다.
구별로도 집값이 높은 지역에서 증여가 많았다. 12월 기준 송파구가 11월(68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138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남구 91건, 서초구 89건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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