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규모 용지 개발규제 풀려

  • 입력 2008년 11월 12일 02시 56분


뚝섬 현대차 -서초 롯데칠성 땅 등…

1만m²이상 용도변경 허용

용도 제한에 묶여 미개발 상태로 남아 있던 서울 성동구 성수동 현대자동차그룹 사옥 개발 예정지와 서초구 서초동 롯데칠성 용지, 강남구 삼성동 한국전력 용지 등 서울시내 대규모 용지들을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시는 11일 공장, 차고, 터미널 등의 용지로 사용되다 그 기능이 쇠퇴해 토지 이용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1만 m² 이상 대규모 용지를 지역 특성에 맞게 개발할 수 있도록 용도 변경을 용이하게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신(新)도시계획체계 도입안’을 발표했다.

서울시 집계에 따르면 시내에 있는 1만 m² 이상 용지는 총 96곳으로 면적은 3.9km²에 이른다. 공장, 터미널 등 민간 소유는 39곳(1.2km²), 철도역사와 군부대, 공공기관 이전지 등 공공 소유는 57곳(2.7km²)이다. 그동안 이들 용지를 개발하기 위한 도시계획상 용도 변경은 특혜 시비와 개발이익의 사유화 논란 때문에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이헌재 기자 uni@donga.com

정혜진 기자 hye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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