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낙찰가… ‘깡통 부동산’ 속출

  • 입력 2008년 11월 4일 02시 54분


10월 경매낙찰 물건 38.5%가 채권액 못미쳐

최근 법원경매에서 낙찰된 부동산 3건 중 1건은 낙찰가가 부채보다 낮은 이른바 ‘깡통 부동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을 처분하고도 빌려준 돈을 다 받지 못하는 셈이어서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큰 저축은행 등 금융권의 부실 우려도 커지고 있다.

3일 법원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경매로 낙찰된 부동산 총 3510건 중 38.5%에 해당하는 1352건이 채권자의 배당청구금액(이하 채권 청구액)보다 낙찰가가 낮았다.

이는 지난해 10월 34.5%보다 4%가량 늘어난 것으로 올 5월 이후 계속 증가 추세다.

단독주택에 비해 대출 규제가 상대적으로 심했던 아파트도 지난달 총 1021건 중 20.5%인 209건이 채권 청구액 이하로 낙찰돼 지난해 10월의 16.4%에 비해 4.1% 늘었다.

실제 지난달 5억3700만 원에 낙찰된 서울 마포구 도화동 H아파트의 경우 Y저축은행이 써 낸 채권 청구액은 7억7000만 원. 당초 감정가는 8억7000만 원짜리였다.

Y저축은행은 600만 원의 경매 비용을 제하고 5억3100만 원을 받게 돼 2억3900만 원의 손실을 봤다.

감정가 9억5000만 원의 경기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W아파트는 지난달 6억4500만 원에 낙찰됐다. 이 때문에 7억6100만 원을 청구한 H저축은행은 1억1600만 원을, 후순위인 H캐피탈은 3000만 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

보증금까지 떼이고 빈손으로 나오는 임차인도 생기고 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S상가는 올 9월 당초 감정가 6억9000만 원의 37.5%에 불과한 2억6000만 원에 낙찰되면서 상가 세입자 2명은 채권순위에서 밀려 보증금 1000만 원과 5000만 원을 각각 떼였다.

정혜진 기자 hye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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