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임금 부당 인상땐 예산 삭감

  • 입력 2008년 10월 28일 02시 59분


감사원, 재정부 통보… “부당 지급 성과급도 환수”

감사원은 27일 공기업의 부당한 임금 인상분을 해당 기관의 다음 연도 인건비 예산에서 삭감하거나 성과급 환수 조치 등을 통해 바로잡는 것을 핵심으로 한 공기업 방만 경영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공기업들은 지금까지 감사원이 부당한 임금 인상이라고 지적하더라도 별다른 환수조치를 받지 않았다.

8월 19일자 A1·8면 참조

▶ 인건비 부당지급 4690억 환수 처분은 고작 5억뿐

▶ 2억 횡령도 고발 안해… 公기관 자정능력 마비

감사원은 이날 산업은행 한국전력 등 31개 공공기관의 감사 결과를 종합 분석해 만든 ‘공공기관 경영 실태 종합 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이 같은 재발방지 방안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공기업이 새 직급을 편법으로 신설하거나 불필요한 인력을 조정하지 않을 경우 △부당하게 실질 인건비를 인상한 경우 △시간외 근무수당을 임금 인상 수단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인건비 예산 편성 때 관련 예산을 삭감하거나 해당 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때 불이익을 주도록 했다.

또 경영평가 자료를 왜곡해 부당하게 성과급을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성과급을 환수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후관리 기준을 만들도록 했다.

법령에 의해 위탁받아 사실상 독점으로 벌어들이는 매출액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업무추진비 편성 기준을 마련해 업무추진비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사회 권한을 과도하게 기관장에게 위임해 이사회 권한을 약화시키는 일이 없도록 새 이사회 운영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한편 2003년부터 2007년까지 28개 공기업(2004년 이후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제외)의 1인당 평균 인건비는 2003년 4882만 원에서 2007년 6411만 원으로 31.3% 올랐다.

허진석 기자 jameshuh@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