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아파트 소유자 919명 “종부세 취소” 무더기 소송

  • 입력 2008년 10월 16일 02시 59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결정을 앞두고 서울 강남의 아파트 소유자 919명이 이미 납부한 종부세를 돌려달라며 무더기로 소송을 냈다.

15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사는 K 씨 등 919명은 서울 시내 21곳의 세무서를 상대로 “자진 신고해 납부한 종부세를 취소해 달라”는 종부세 경정거부 처분소송을 냈다.

이들은 2006년도 종부세를 스스로 신고 납부한 뒤 세금 납부액 계산이 잘못됐다며 세무서에 경정신청 및 경정심판 청구를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이들이 요구한 취소 금액은 모두 17억7000여만 원이다.

K 씨 등은 “종부세는 개인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법률이며 주택 소유 유무만으로 세금의 많고 적음을 평가하는 것은 재산에 대한 종합적 평가가 아니라서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최근까지 서울행정법원에 종부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은 40여 건에 달해 2007년 한 해 동안 접수된 총 소송 건수(32건)를 넘어섰다.

이처럼 종부세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올해 안에 종부세 위헌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데 따른 것이다.

헌재의 위헌 결정은 소급 효과가 없어 위헌 결정이 나더라도 이미 종부세를 내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종부세 납부자들로서는 헌재 결정 이전에 소송을 제기해 나중에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두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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