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 “18대 국회 발의법안 41%가 반시장적”

  • 입력 2008년 10월 14일 03시 00분


자유기업원은 7월 10일 개원한 18대 국회 들어 지난달 15일까지 발의된 법안 864건 중 경제·기업 관련 법안 222건에 대해 시장친화성을 분석한 결과 친(親)시장적인 법안이 131건(59%), 반(反)시장적인 법안이 91건(41%)으로 각각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자유기업원 측은 “사유재산권 확립, 세금 부담 완화, 개방 및 경제적 자유 확대, 규제 완화, 법치 확립 등에 도움이 되는 법안을 시장친화적인 것으로, 그 반대인 것은 반시장적인 법안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발의한 법안 124건 중 85건(68.6%)이 시장친화적인 것으로 나타나 발의 법안 대비 시장친화 법안의 비율이 가장 높은 정당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발의 법안 60건 중 25건(41.7%)이, 자유선진당과 창조한국당이 구성한 교섭단체인 ‘선진과 창조의 모임’은 14건 중 6건(42.9%)이 시장친화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자유기업원은 정부가 제출한 법안에 대해선 16건 중 11건(68.8%)이 시장친화적이었다고 평가했다.

한편 자유기업원은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5건을 대표적인 시장친화적 법안으로 꼽았다.

반시장적인 법안으로는 외국과의 모든 통상조약 협상 진행 과정을 공개하도록 한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김종률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등 5건이 꼽혔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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