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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10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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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에 은행들이 최고 20억 원까지 신규 대출을 해주고, 보증기관이 대출금의 40%(최고 8억 원)까지 보증을 서주기로 했다.
1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은행들은 우량 중소기업이 흑자 도산하는 것을 막기 위한 유동성 지원 종합대책을 확정해 조만간 시행하기로 했다.
구체적 대책으로는 은행이 키코 피해 중소기업에 최고 20억 원, 키코 피해가 없는 중소기업엔 10억 원까지 신규 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은 키코 피해 중소기업의 경우엔 대출금의 40%(최고 8억 원), 피해가 없는 기업에는 대출금의 70%(최고 7억 원)까지 보증을 선다.
은행들은 자체 평가를 통해 중소기업을 A, B, C, D 네 등급으로 나눠 A와 B등급을 받은 중소기업에만 자금을 지원한다.
부실 징후가 있으나 회생 가능한 C등급 기업들은 이의를 제기하면 한 차례 재평가 기회를 가질 수 있다. D등급을 받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은행들은 환율 변동 위험에 과다하게 노출된 기업, 개별 은행의 채권액이 10억 원 이상이면서 유동성 부족 징후가 있는 기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우리은행은 이번 키코 피해 지원 방안과 별개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연말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운전자금 대출 7조3000억 원에 대해 원금 일부 상환 없이 만기를 연장해주기로 했다.
또 운전자금이나 시설자금 대출 중 연말까지 분할 상환이 예정된 할부대출금 2800억 원에 대해서도 원금 상환을 유예하기로 했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