짙어지는 선팅… 안전의식 흐려질라

  • 입력 2008년 4월 1일 02시 53분


단속 없어진다고 너도나도 “진하게”

전문가 “야간 식별능력 떨어져 위험”

최근 법제처가 자동차의 이른바 ‘선팅(윈도 틴팅)’ 규제를 없애겠다고 발표한 이후 틴팅을 하는 운전자가 크게 늘고 있다.

그러나 과도한 틴팅은 위험할 수 있어 야간에도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을 넘어서면 안 된다고 전문가들을 입을 모은다.

31일 자동차 윈도 틴팅 전문업소들에 따르면 틴팅을 하려고 찾는 차량이 평소보다 30% 정도 늘었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 A업소는 하루 평균 5대 정도를 틴팅해오던 것이 지난주부터 6, 7대로 증가했다. 지난달 29일에는 평소의 2배에 가까운 9대가 찾아왔다.

A업소 사장 박모(45) 씨는 “틴팅 규제가 없어진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손님이 많다”며 “단속의 우려가 없어질 것으로 예상한 때문인지 예전보다 틴팅 농도를 진하게 해달라고 주문하는 경우도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농도가 옅었던 틴팅 필름을 뜯어내고 진한 것으로 교체하는 운전자도 늘고 있다.

이날 업소를 찾은 설모(33) 씨는 “가장 농도가 옅은 틴팅을 하고 다녔는데 규제가 없어진다고 해서 좀 더 진한 것으로 바꾸려고 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농도가 너무 짙은 필름을 붙이면 야간이나 지하주차장에서 운전자의 사물 식별능력이 떨어져 사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터널 등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갑자기 들어갔을 때도 틴팅 농도가 짙으면 몇 초간 앞이 잘 보이지 않는 현상이 발생한다.

기존 법규에 따르면 전면 유리는 틴팅을 해서는 안 되고, 운전석 좌우와 뒷면 유리는 가시광선 투과율이 40% 미만이면 단속 대상이었다. 뒷좌석 좌우 유리는 별도 규정이 없어 진하게 해도 상관이 없었다.

도로교통안전협회 관계자는 “품질이 높은 필름을 붙인다면 가시광선 투과율이 40% 정도만 돼도 충분히 자외선 차단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전면 유리는 틴팅을 가급적 하지 않는 편이 좋고, 한다고 해도 투과율을 50%는 유지해야 위험하지 않다”고 말했다.

석동빈 기자 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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