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社 “있을 수 없는 일”… 하루도 안돼 거짓으로 판명
상당수 기업들 “증거 없애고 보자” 은폐-책임회피 바빠
업체 신고의무 없어… 식약청 “양심에 맡길뿐” 속수무책
“서른 번을 확인해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참치캔에서 녹슨 커트칼날이 나온 직후 제조회사인 동원F&B가 내놓은 해명이다. 하지만 이 말은 단 하루도 안 돼 거짓으로 드러났다.
농심은 이물질이 나왔다고 신고한 소비자에게 라면 3상자와 보상금 50만 원을 건네며 사건을 덮으려 했다.
먹을거리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식품기업과 정책 당국의 대응 자세에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다.
○ 낙제점인 식품기업 위기 대처 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