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8년 1월 27일 20시 43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서울 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회재)는 27일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높은 점수를 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서울시 과장 S(56) 씨, I대 교수 L(52) 씨, 모 공기업 실장 J(50) 씨 등 평가위원 3명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또 이들에게 돈을 건넨 K건설 O(50) 씨 등 건설업체 임원 3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높은 점수를 주는 대가로 상품권이나 골프 접대를 주고받은 평가위원 8명과 건설업체 관계자 14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S 씨는 2006년 11월 높은 점수를 주는 조건으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E건설사 상무 S(52) 씨로부터 3000만 원을, J 씨는 지난해 1월 같은 방식으로 O 씨로부터 5000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L 교수는 2006년 10월 시공사 선정 대가로 K건설사로부터 상품권 500만원어치와 H건설사, D건설사로부터 3000만원 상당의 연구용역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구속영장이 청구된 H건설사 상무 K(58) 씨는 지난해 2월 1억2000만원의 연구용역을 불구속 입건된 평가위원 K대 P(50) 교수에게 주도록 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적발된 건설업체들은 서울시가 평가위원 후보군으로 보유하고 있는 1800여 명을 대상으로 평소에 골프 접대 등 향응을 제공하며 '관리'해오다 심사 당일 오전 6시에 평가위원이 정해지면 금품제공을 약속하며 집중 로비를 펼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평가위원들이 전문성도 떨어지는 데다 청탁을 받은 업체에게는 80점, 안 받은 곳에는 30점만 주는 식이었다"며 "평가위원들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낙찰 여부가 결정돼 치열한 로비전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고 밝혔다.
검찰은 건설업체가 금품을 준 대학교수들에게 제공한 연구용역 자체가 날조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검찰은 또 적발되지 않은 평가위원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 다음 달 말까지 혐의가 드러난 사람들은 모두 기소하기로 했다.
한편 서울시 산하 SH공사가 시행을 맡은 동남권 유통단지는 송파구 장지동 일대 50만㎡에 물류단지, 활성화단지, 전문상가단지 등 3개 단지로 나눠 건설된다.
건설업체와 평가위원의 유착이 적발된 단지는 전문상가단지로 청계천에서 일터를 잃은 상인 6000여 명이 이주할 예정이며 공사비는 1조원대로 추산된다.
신광영기자 neo@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