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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1월 14일 10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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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경매란 작품을 되팔 때, 실제 낙찰 받은 가격의 80%를 보장 받는 경매방식이다. 예를 들어서 10점의 작품을 100만원씩에 낙찰 받은 경우, 1년 뒤에 어떠한 작품은 200만원에 팔리고, 어떠한 작품은 130만원에 팔리고 가장 낮은 금액에 팔리는 작품은 80만원에 판매할 수 있게 되어, 특별한 일이 없다면, 평균적으로는 수익이 보장되게 된다.
포털아트는 “포털아트의 열린 인터넷 경매에 나오는 국내화가 작품 중 약50%의 작품에 대해 보장경매를 적용하고 보장경매 적용 대상 작품의 확대 축소를 결정할 예정이다.”며 “보장경매 작품 중 재판매 시, 손해 보는 작품은 최대 20%의 손해를, 이익 보는 작품은 100%의 이익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한국 미술 시장 전체가 완전히 무너지는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익이 보장되는 것과 같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포털아트 김범훈 대표는 “현재도 재경매되는 작품 중 실낙찰가 보다 높은 가격으로 낙찰될 가능성이 높은 작품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재경매 작품에는 약80%의 금액에 포털아트 명의로 입찰하여 왔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 80%선에 입찰할 예정이다.”며 “이를 구체적화한 것이 보장경매 방식이다.”고 밝혔다.
김대표는 “보장경매를 한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국내 유명화가의 그림을 수십 만원에 사다가 실컷 감상하다가 1년 후에 최소 80% 이상,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평균 100% 이상에 되팔 수 있다”며 “보장경매의 실시로 미술품 대중화가 보다 빨라져 머지않아 집집마다 유명화가의 그림이 걸리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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