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고향근무 못한다

  • 입력 2007년 12월 11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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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서장을 임명할 때 해당 지역 출신을 배제하는 ‘향피제(鄕避制)’가 실시된다.

국세청은 10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본청에서 한상률 국세청장 주재로 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국세행정 쇄신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 뇌물 파동’에서 드러난 인사 관련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고위직 인사 때 업무성과 평가와 역량 평가 항목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본청이나 지방청, 세무서의 핵심 보직이나 직위는 공모제를 실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지방청장과 세무서장 인사 때는 해당 지역 출신을 배제하는 향피제를 적용해 지역 세력과의 유착 개연성을 차단하기로 했다.

아울러 세무조사 무마 청탁 등을 막기 위해 지방청끼리 관할 지역을 바꿔 가며 조사를 하고,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책임자도 수시로 교체할 예정이다.

이 밖에 조사반장이 조사 진행 상황을 관리자에게 단독으로 보고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조사반 전원이 공개토론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일정 규모 이하 세무조사는 세무관서 사무실에서 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침에도 불구하고 인사 청탁이 워낙 음성적으로 일어나는 데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반이 통째로 비리에 연루되는 사례도 있어 실질적인 조직 쇄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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