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거주해야 ‘지역우선 공급’

  • 입력 2007년 9월 12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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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되는 주택을 우선공급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1년 이상 해당 지역에서 거주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지역우선 분양’과 관련한 규정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하고 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나오는 주택 가운데 지역민들에게 우선 배정하는 물량에 청약하려면 해당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마다 거주 요건을 별도로 정하고 있어 위장 전입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개정안은 인천 송도국제도시 등 경제자유구역에서 공급되는 주택도 다른 택지개발지구와 마찬가지로 공급 물량의 30%만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도록 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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