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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6월 29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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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28일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고쳐 지금까지 콩, 콩나물, 옥수수로 국한돼 있던 GMO 표시 의무 농산물의 범위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식용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해 고시한 농산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29일부터 유채, 면화, 사탕무와 이 식물의 새싹으로 만든 채소까지 새로 GMO 표시 대상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농림부는 같은 품목이지만 원산지가 다른 농산물을 섞어 팔 때 비율이 높은 순으로 3개까지 원산지를 밝히고 비율도 표시하도록 했다. 또 농산물 가공품은 사용된 모든 원료 농산물이 국산이면 원산지를 ‘국산’이라고만 표시하도록 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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