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역사 상가개발 결국 법정다툼으로…

  • 입력 2007년 6월 2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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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리테일 “도시철도公 일방적 계약 파기” 가처분신청

공사측 “이미 없어진 사업… 손해배상 문제만 남았다”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지하철 5∼8호선 148개 역사(驛舍)에 상가시설을 개발하는 ‘S-비즈’의 우선협상대상자로 GS리테일을 선정한 계약을 일방적으로 백지화한 문제가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다.

본보 4월 25일자 A1·14면 참조
▶서울도시철도公, 2조원대 驛舍상가개발 사업계약 철회
▶GS리테일 “투명 계약 일방적 파기” 도시철도公 “공익침해 우려한 조치”

1일 서울시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최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발주처인 도시철도공사를 상대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확인 등에 대해 가처분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GS리테일은 지난해 8월 공공입찰을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서울시가 올해 3월 공공시설물인 지하철 역사를 특정업체에 몰아주면 특혜 시비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 뒤 도시철도공사로부터 우선협상대상자 자격 박탈을 통보받았다.

또 지난달 18일에는 도시철도공사가 ‘5∼8호선 역사 내 편의점 운영사업자 선정 공고’를 새로 내자 법적 대응에 나섰다.

GS리테일 측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계약이 도시철도공사의 상급 기관인 서울시에 의해 파기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해 법에 호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GS리테일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확인’뿐만 아니라 ‘협상절차 이행’과 ‘재공모 추진 금지’ 등에 대해서도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도시철도공사는 논란이 된 ‘S-비즈’ 프로젝트 자체가 이사회에서 철회됐고, 지하철 노선별로 편의점 사업자를 공모하는 것으로 사업 자체의 성격이 달라졌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없어진 사업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인정은 있을 수 없다”며 “결국 손해배상의 문제만 남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사는 역사 공간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한다는 당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GS리테일의 가처분신청 제기와 상관없이 노선별 편의점 모집은 일정대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달 2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편의점 사업자들로부터 사업제안서를 접수한 뒤 다음 달 3일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사 측은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낸 사업자에게 노선별 운영권을 주기로 했기 때문에 1개 사업자가 2개 이상 노선의 편의점 운영권을 가져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송진흡 기자 jinhup@donga.com

성동기 기자 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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