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출총제 대상 지정 혼선 예고

  • 입력 2007년 4월 10일 02시 55분


코멘트
공정거래위원회가 13일 발표하는 올해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 적용 기업 지정에 혼선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출총제 개편안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예상보다 늦게 이달 초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령 개정도 늦어졌기 때문이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거래법 및 시행령 개정안은 출총제 적용 대상을 현재의 자산규모 6조 원 이상 그룹의 모든 기업에서 10조 원 이상 그룹 중 자산규모 2조 원 이상의 ‘중핵 기업’으로 한정하고, 출자한도는 순(純)자산의 25%에서 40%로 확대키로 하는 게 핵심.

그러나 출총제 적용 대상을 자산 10조 원 이상 그룹의 2조 원 이상 중핵기업으로 한정하는 조항은 하반기(7∼12월) 이후 발효될 시행령에 반영되기 때문에 공정위는 일단 13일에는 출총제 적용 기업으로 자산 10조 원 이상 그룹의 모든 기업을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동규 공정위 사무처장은 “자산 10조 원 이상 그룹의 모든 기업을 일단 출총제 적용 대상으로 지정하겠지만 기업들이 투자 과정에서 피해를 볼 수 있다면 사전에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국회 일정만 바라보다 정작 중요한 행정절차를 소홀히 해 가뜩이나 어려운 투자 여건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