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7-04-05 15:502007년 4월 5일 15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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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 회피자는 밀린 세금을 추징당하지 않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근저당, 가등기 등을 설정한 국세 체납자들.
지난해 징수액(채권 확보액 포함)은 2005년보다 2% 늘어난 것으로 현금 1198억 원, 재산압류 322억 원 등이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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